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구금은 개념상 구인을 포함하지만, 구인에는 구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라 할 때에는 인치의 효력까지 겸유하는 구금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목적은 형사소송절차의 실효성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는데 이때 갖춰야할 요건과 발생하는 효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사유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만 구속할 수 있다(법 70조 1항).
①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같은 항 1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게나(같은 항 2호),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같은 항 3호)
그와 같이 구속의 실체적 요건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과 동일하다. 법원은 위와 같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법 70조 2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구속사유가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히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신 병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구속예규 57조 1항).
구속의 사유 중 위 ①에서의 ‘죄’란 공소 제기된 죄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그 기소범죄의 수와 구속(영장)의 수 사이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가. 여러 개의 죄에 대한 1개의 구속
피고인에게 이익이므로 당연히 허용된다는 데 이론이 없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행해진다.
나. 여러 개의 죄 각각에 대한 여러 개의 구속
이에 관해서는 아래4. 참조.
다. 재구속
수사기관의 구속에서 재구속이 제한되는 것(법 208조, 214조의3)과 달리, 법원의 구속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구속이 취소된 경우(법 93조) 또는 소년부송치결정(소년 50조)으로 석방되었다가 19세 이상임이 판명되어 소년부로부터 다시 이송되어 온 경우(소 년 51조), 새로운 구속의 사유가 생겼다고 인정하면 다시 구속할 수 있다.
다만 구속기간의 계산과 갱신을 할 때에는 종전의 구속과 통산하여야 한다(소년부송치예규 6조 3항 단서).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된 경우에는 같은 범죄사실에 관한 새로운 구속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된 경우라도, 판결을 선고하면서는 다시 구속할 수 있다(대법원 1985. 7. 23. 자 85모12 결정 참조).
라. 일죄에 대한 여러 개의 구속
일죄에 대한 여러 개의 구속이 생길 수 있는 경우로는, 예컨대 상습절도죄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후 제2의 절도범행으로 다시 범행을 하였는데 위 기소사실을 숨기고 제2의 범행으로 다시 구속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의 구속이 일응 유효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공소장변경 또는 병합쎄 의해 사건이 합쳐진 후에 는 두 개의 구속 중 하나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구속의 제한
일정한 경미사건의 경우와 소년, 쟁의행위 중의 근로자, 선거관리위원 및 공직선거 후 보자에 대하여는 구속의 사유가 제한된다. 즉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법 70조 3항,1항 1호).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헌 44조 1항).
이른바 '법정구속'의 문제
가. 법정구속의 의미와 체계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제1심 또는 항소심의 판결 선고 단계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원이 피고인의 신병을 구속하는 것을 실무상 ‘법정구속’ 이라고 통칭한다.
형사소송 법은 법원의 구속에 관해 제9장(69조 ~ 105조)에서 상세히 규정하면서, 그 규정들 중 상당 수를 수사기관의 구속에 준용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나. 법정구속에 관한 실무의 변화 등
종래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이 대인적 강제수사 방법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법원에 의한 구속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이 오히려 예외적인 것처럼 비춰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래로 법관에 의한 필요적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굳건하게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의 점진적 감소, 수사기관의 구속 영장 청구에 관한 신중·자제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불구속 기소 이후 실형 선고와 함께 법원이 직접 피고인을 구속하는 사례가 예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 비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는 재판 절차를 거쳐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법원 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 반드시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8.12.자 96모46 결정 참조).
다. 법정구속의 사유와 관련 예규
(1)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에, 앞서 1.에서 본 구속의 사유에 관한 규정이 그 잣대가 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때 대부분의 실무례는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를 그 시유로 기재한다.
실형이 선고되는 이상, 해당 피고인에게 적어도 ‘도망할 염려’가 인정 된다거나 ‘형집행의 담보'가 구속의 주된 목적 중 하나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고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법정구속 대상 피고인이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현실에서, 개별 사건마다 법정구속이 필요한 당위성이 무엇인지는 좀 더 법관의 고민과 성찰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구속의 필요적 고려사유, 즉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이 그 실질적 의미를 가질 여지가 있다.
(2) 그와 같이 법원이 실형의 판결을 선고할 때, ①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거나, ② 사실 인정이나 법리적 측면에서 상급심에서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고도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구속을 히는 것이 다수의 실무례이다.
반면 무죄추정의 원칙 내지 불구속 재판의 원칙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이 명백하지 않는 한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 이와 관련해 2020. 12. 31. 개정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실형의 종국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하는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을 면밀히 심사해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와 '이중구속' (별건구속)
가. 사건단위설
구속영장의 효력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 즉 그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① 구속되는 사람을 단위로 그 범위를 정하는 인단위설,
② 구속사유로서의 피의사실을 단위로 정한다는 사건단위설이 종래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대부분의 견해와 실무는 사건단위설에 따르고 있다. 대법원도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 실에만 미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대법원 1996. 8. 12. 자 96모46 결정, 대법원 2000. 11. 10. 자 2000모134 결정).
나. 이중구속(별건구속)
그 논리적 귀결로,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게 된다.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대법원 2000.11. 10. 자 2000모134 결정).
이와 같은 형태의 구속은 실무상 피고사건의 병합, 사건 자체의 난이도 및 복잡성 등으로 인해 당초의 구속기간 내에 종국판결의 선고가 어려운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다만 그와 같은 형태의 제2구속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에 관한 혐의의 소명 등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종전 구속영장과 별도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
한편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 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25. 자 2001모85 결정 등 참조).
구속영장의 실효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구속 피고사건을 맡게 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어도,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중 위와 같이 무죄 등이 선고된 부분이 있는지, 이에 따라 종전 구속영장에 관한 구속취소 결정이나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송 전 항소심이 구속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여 석방한 뒤 무죄판결을 선고하면, 이로써 기존의 구속영장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후 상고심이 그 무죄판결을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환송 후 항소심이 유죄(실형)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는 경우, 종전의 보석 결정을 취소할 것이 아니다.
보석 결정의 기초가 된 구속영장은 이미 실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송 후 항소심은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제1심판결을 선고할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즉 제1심에서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보석 결정의 기초가 된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은 실효된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는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석 결정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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