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남편)은 아내의 내연남(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혼 24년만에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습니다.
상간남은 학원을 운영하였고, 아내는 취미로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알게 되면서 2달간 부정행위를 저지릅니다.
아내는 상간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남의 지속된 구애에 넘어 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나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당한 상간남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합니다.
당신 아내 가스라이팅 한 사실 없고, 서로 사랑해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당신한테는 미안하나 당신에게 협박당하고 위협당한거 생각하니 위자료를 주려던 처음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위자료 지급할 능력도 없으니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부정행위와는 별개로 원고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했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합의금도 받지 않고 원고를 선처해줬으니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합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부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상간남은 항소합니다.
상간남은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항소이유에는 위자료 액수가 너무 많다, 원고 아내를 먼저 유혹한 것이 아니고 서로 눈이 맞아서 사랑을 나눈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원고에게도 유책사유(가정폭력)가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다 있지만 2차 가해가 될까봐 참고 있다고 합니다.
원고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아내인 유부녀가 미혼 남성안 피고를 만나서 불륜한게 왜 미혼 남성의 책임이냐고 되묻습니다.
상간남은 우편으로 항소이유서만 내고 변론기일에는 불출석하여 진술간주한 것으로 종결하고 판결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상간남의 항소는 기각됩니다.
상간남은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1심 재판 중에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서 만났고,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시비가 붙어 욕설이 난무함)
상간남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직접 변론을 해야하기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이런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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