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남편)은 아내의 불륜에 충격을 받았고,
아내의 내연남(피고, 아내의 직장상사)를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혼 20년 차
아내는 부정행위를 자백했고,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호텔에 들어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상간남의 입장>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니 이를 반박하는 아내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고 아내는 피고 아내에게 상간소송을 당해서 재판이 진행중이며,
피고가 찾아와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고 합니다.
피고와는 3회 숙박업소에 방문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원고 아내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부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원고 아내와 피고 아내의 소송에서도 똑같은 위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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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