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상간소송 1심에서 불륜인정, 항소심에서 소취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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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가사 일반

서울가정상간소송 1심에서 불륜인정, 항소심에서 소취한 된 사건 

최한겨레 변호사

소취하

서****

의뢰인(피고, 남성)는 유부녀와 교제하다가 그녀의 남편에게 위자료 30,1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고, 혼자 지내는 오피스텔에서 원고 아내와 피고가 함께 있는 장면을 확인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아내와 사업차 교류하는 사이이지 불륜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원고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반소하면서 이혼소송 중입니다.

1심 재판부는 불륜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증거로 제출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면,

당시 원고 아내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무렵 왼손으로 피고의 우측 상완부를 3초 정도 잡았고, 복도를 걸으면서 왼손으로 피고의 엉덩이 위 허리 부분을 3초 정도 잡았고, 복도를 걸으면서 왼손으로 피고의 엉덩이 위 허리 부분을 3초 정도 만졌다.

비록 원고 부부가 이혼조정신청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유부녀인 원고 아내가 밤 10시가 넘어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피고를 데리고 들어가 상당한 시간을 머무른 것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습니다.

항소심 1회 변론 후 화해권고결정이 나옵니다.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과 연관이 있습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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