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시세가 하락하고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세입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를 마치면 집을 비운 이후에도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즉,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법원 민원실이나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관계를 증명
확정일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임을 입증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서류: 문자, 내용증명 등 포함
신청 방법
① 오프라인(직접 방문)
임차 주택 관할 지방법원 방문
신청서와 서류 제출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
법원 심사 후 결정 → 등기소에 촉탁, 등기 완료
② 온라인(전자소송)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및 인증서 로그인
‘임차권 등기명령’ 검색 후 신청
서류 첨부 및 등록면허세(위택스) 납부
법원 심사 → 결정되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 완료
소요 비용 (예시 기준)
등록 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약 1,200원
신청 수수료: 3,000원
송달료: 약 31,200원 (임차인·임대인 각 3회분 기준)
기타 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 (선택사항)
걸리는 기간
일반적으로 2주 이상 걸리며,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최대 3~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 해지 통보: 계약 종료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명확히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주택 인도: 이사할 땐 열쇠 반납, 현관 비밀번호 변경 등 ‘인도’ 절차를 분명히 해두세요.
등기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내 임차권이 제대로 등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강력한 보호장치입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절차는 간단하지만 서류 준비와 해지 통보 시기, 주택 인도 절차 등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전세금을 지키고 싶다면 미루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혹시 복잡하거나 시간이 없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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