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소송을 진행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소액일 경우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 없이 ‘소액소송제도’를 활용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액소송제도의 개념과 절차,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액소송제도란?
소액소송제도는 비교적 적은 금액의 금전적 분쟁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소액소송의 장점 ✅ 절차가 간편하고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
✅ 소송 비용이 적게 듦
✅ 대부분 한 번의 재판으로 판결이 내려짐
✅ 원격 영상 재판도 가능해 법정 출석 부담 감소
✅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면 별도의 변론 없이 판결 확정
소액소송 진행 절차
1️⃣ 소장 제출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 가능
2️⃣ 소장 송달
법원이 소장을 검토한 후, 피고(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
피고는 이를 통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게 됨
3️⃣ 변론기일 지정 및 출석
법원이 변론기일(법정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날)을 정해 통보
원고와 피고는 출석하여 주장 및 증거 제출 가능
4️⃣ 판결 선고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 선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가능
피고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가능
💡 Tip: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소액소송의 단점과 주의사항
✔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금전 지급 청구에만 가능(부동산 관련 분쟁 등은 해당 없음)
✔ 청구 금액을 일부러 나눠서 여러 개로 소송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각하될 수 있음)
✔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단독재판부 또는 합의부로 이관될 수 있음
소액소송은 비교적 간편하지만, 증거 확보와 소장 작성 등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법원의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준비가 부족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소액소송제도는 적은 금액의 채권을 회수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쉽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철저한 증거 수집
✅ 정확한 소장 작성
✅ 기한 준수 및 법정 출석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성공적인 소액소송의 핵심입니다.
소액소송이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소송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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