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구역에 주차만 했을 뿐인데…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충전구역에 주차만 했을 뿐인데…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충전구역에 주차만 했을 뿐인데…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신동우 변호사

해당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의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 인물, 장소, 배경 등은 모두 각색되었습니다.


2023년 8월 20일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대형마트 지하 1층 주차장. 전기차를 타고 출근과 장보기를 병행하던 A씨는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충전 구역이 비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짜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충전 구역을 점유하고 있던 차량이 전기차가 아닌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충전할 필요도 없고, 충전도 할 수 없는 차량이 충전구역 한복판에 떡하니 서 있었던 겁니다.

마트 직원에게 물으니, "저 차 오전 8시부터 주차돼 있었어요. 종종 와서 충전구역에 그냥 세워놓는 고객 있어요"라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A씨는 차 옆으로 가더니, 앞 범퍼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쿵.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마트 측 CCTV에도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억울할 만한 건 나인데, 왜 벌을 받아야 하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A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주차장에 있던 차량의 소유주 B씨가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023년 10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법정. A씨는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A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충전하려는 정당한 이용자였고, B씨가 충전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공공질서를 어긴 사람입니다. 저는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선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설령 상대 차량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충전구역을 사용했다고 해도, 피고인이 물리적 방법으로 차량에 손상을 가한 행위는 사회적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주먹 한 번으로 생긴 스크래치나 눌림 자국이더라도 ‘고의로 때렸고, 그로 인해 효용이 줄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손괴죄가 성립됩니다.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감정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와 고의성을 봅니다. 충전구역은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공간입니다. 특히 충전 시간이 길고, 구역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무단 점유로 인해 충전 불가 상황이 발생하면, 일정 전체가 꼬이게 됩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충전 테러’**라고 부릅니다. 전기차 이용자들은 실시간으로 충전구역 상황을 확인하며 이동 경로를 짜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구역이 막혀 있으면 도리어 불법주차 차량 사진을 찍어 올리며 ‘고발 놀이’에 나서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들은 “잠깐이면 괜찮겠지”, “차 자리가 없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로 충전구역에 주차합니다. 일부는 ‘전기차 혜택 받는 애들 유세 부린다’는 식의 반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갈등은 폭발합니다. 행정법적으로는 충전구역 무단 점유는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재이기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자력구제에 나섭니다. 경고문을 붙이거나, 바람을 빼거나, 이 사건처럼 주먹으로 한 대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자력구제는 금지된다.” 즉, 아무리 피해를 입었고 억울하더라도, 개인이 물리력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 들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 되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형법, 민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 ‘공적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A씨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찬반 논쟁이 일었습니다. “저건 벌금이 아니라 훈장이다”라는 동조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도 억울하면 폭력부터 쓰자는 논리로 흐르면 사회는 금세 무너진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충전구역을 누가 사용했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분노했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뤘는가, 그것이 법이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분노 유발 환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차, 교통, 음식, 소비, 인간관계, 디지털 스트레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주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순간에, 법은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B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사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A씨는 주먹 한 번에 벌금 100만 원, 형사 전과 1회 기록, 보험료 인상, 직장 징계까지 마주하게 됐습니다.

전기차 운전자든 아니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억울한 상황은 있어도, 억울한 폭력은 없습니다. 당신의 분노가 정당했다면, 그만큼 절제도 정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이 말하는 ‘합리’입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동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