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1. 3. 23. 일부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2021. 9. 24. 시행 되었습니다.
특례규정에 의한 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되는데, 그중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분위장수사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디지털 성범죄’ 라 한다(아청 25조의2 제1항).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는 행위,
④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 이라 한다)하는 행위
또는 위와 같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촬영하였더라도(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 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
⑥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⑤와 같은 범행을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사도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인 범죄수사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나 관련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 경찰관리라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거나 은폐하고 은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가 그러한 신분 비노출 또는 은폐 방식 의 수사가 필요한 유형의 범죄라고 보아 수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특례규정에 따른 수사를 할 때에도 수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하며,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이나 성폭력피해자에 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2).
신분비공개수사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아청 25조의2 제1항).
이러한 수사방법을 ‘신분비공개수사’ 라 한다.
‘신분비공개’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여기서 ‘부인’에는 신분위장수사방법(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3 제1항).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대한 ‘접근’은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3 제2항).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아청 25조 의3 제1항).
승인은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속한 관서의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받이야 하고, 승인을 받으려면 신분비공개수사의 필요성·대상·범위·기간·장소 및 방법 등을 소명해야 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4 제1, 2항).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일시 및 종료 사유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같은 조 3항).
신분위장수사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①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②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행위를 할 수 있다(아청 25조의2 제2항, 25조의3 제3항).
이러한 수사방법 을 ‘신분위장수사’라 한다.
신분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범죄의 ‘계획’ 이란 막연한 준비나 실행 착수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거친 실행 직전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장 수사가 별건 수사나 첩보수집 등 수사 편의 목적으로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된 혐의’ 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 이 이루어졌는지를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분위장수사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만 허용 된다.
즉 엄격한 보충성이 층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릴 수 있다. 가입자 및 접속 IP 등의 확인이 어려운 해외 SNS 또는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인적사항이 확인된 가입자 만이 접근 가능한 비밀대화방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 한다.
신분위장수사 방법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등의 판매 또는 광고행위(아청 25조 2항 3호)는 범의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의 신분위징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 황인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요구된다.
나아가 피해아동•청소년이나 성폭력피해자에 대하며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방식의 신분 위장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2, 3호).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에 규정되어 있다.
처리절차
가. 허가 신청 및 청구
사법경찰관리는 신분 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 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아청 25조의3 제3항).
허가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 위장수사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아청 25조의3 제4항).
나. 접수절차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이하 ‘허가청구사건’ 이라 한다)은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 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처리한다(위장수사예규 2조).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서(이하 '허가청구서'라 한다)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영장접수 담당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이 접수한다.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사건의 접수 결과를 영장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허가청구사건의 진행번호를 부여한 후 신분위장수사허가서[전산양식 B1970, 이하 '허가서'라 한다]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다음,
허가서에 신분위장수사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인계한다(위장수사예규 3조).
다. 허가 또는 기각
담당판사는 허가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아청 25조의3 제5항).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한다(아청 25조의3 제6항).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리는 허가받은 기간 중이라도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종료해야 한다(아청 25조의3 제7항).
담당판사가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경우에는 허가청구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위장수사예규 5조 1항).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위장수사예규 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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