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위치추적 압수수색 영장
실시간 위치추적 압수수색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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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위치추적 압수수색 영장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접속지 위치추적자료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압수·수색과는 달리 앞으로 발생할 미래의 불특정한 정보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습니다.

그 중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를 실시간으로 수사기관이 통보받는 것을 ‘실시간 위치추적’ 이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실시간 위치추적은 대상 휴대전화 사용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체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 중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정보통신망 접속지 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하며 입법시한을 2020. 3. 31로 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 2014헌마358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9. 12. 31.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이 신설 되었다.

신설조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필요성 요건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렵다는 등의 보충적인 요건(보충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통비 13조 2항 본문).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으로 규정된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와 관련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보충성 요건이 필요 없다(통비 13조 2항 단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경우


실시간 위치추적은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피의자 또는 허가청구와 동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피의자가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체포영장 청구 없이 실시간 위치추적을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만을 청구하거나,

체포영장과 동시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가 청구되었으나 체포사유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위치추적 허가청구를 기각한다.

체포영장 청구와 동시에 실시간 위치추적이 포함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 실시간 위치추적 허가 여부 심사는 체포영장 심사와 동시에 진행된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나 형의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실제 해당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명되면 실시간 위치추적이 포함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영장 집행목적이 아닌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 검거(긴급체포) 목적의 실시간 위치추적을 허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를 제공받아피의자를 긴급체포하려는 것인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와 함께 체포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허가하는 것은 결국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긴급체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체포영장 발부 없이 실시간 위치추적을 허가할 수도 있다.

(가)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의자가 특정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이른바 ‘대포폰’ 사용으로 인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기 곤란하고,

범행 내용 및 경중과 피의자의 주거·행적 등에 비추어 추적·검거가 필요한 경우 실시간 위치추적을 허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다른 방법에 의한 증거수집이 불가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체포영장 없이 소변, 모발 등에 대한 마약류 감정을 위해 압수·수색영장만이 발부된 경우에는 대상자 소재를 파악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목적으로 실시간 위치추적을 허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는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사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예외적으로 체포영장 없이도 실시간 위치추적을 허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실종·납치사건 등의 경우

대상 휴대전화 사용자가 실종되거나 납치·감금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사전에 실시간 위치추적 허가를 청구하거나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하고 사후허가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실종아동 등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에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3은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자살위험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경찰관서 등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휴대전화 사용지를 상대로 한 범죄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대상자의 신변보호 및 구조와 아울러 범인의 소재 파악, 범죄증거의 수집을 위해 실시간 위치추적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

(라)인터폴 수배자 검거를 위한 경우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요청으로 실시간 위치추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법경찰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동행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입국, 불법체류) 혐의로 대상자를 임의동행하거나 현행범체포를 하는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한 다음 곧바로 국외로 강제퇴거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업무 처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간 위치추적을 허가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 94조 제2호 또는 제17호에 따르면 불법입국 또는 불법체류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하거나 체포하는 수사실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규정된 보호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마)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위한 경우​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인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구인영장을 청구하면서 실시간 위치추적을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함께 구하는 경우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 관련 피의자심문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소재불명인 피의자에 대한 2차 구인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실시간 위치추적을 허용한 사례가 있다.

허가기간 및 유효기간


실시간 위치추적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1~3개월 단위로 기간을 끊어서 허가하고 있다.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분 아니라 형 집행을 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허가서 유효기간은 통상 7일이다. 실시간 위치추적 요청기간이 허가서 유효기간을 넘는 경우가 있으나, 허가서 유효기간은 허가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결정),

수사기관이 유효기간 내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면 유효기간 종기 이후의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문제가 없다.

제3자 명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


실시간 위치추적은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대상인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피의자가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휴대전화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그러한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어야 한다.

도피 중인 피의자가 기존 휴대전회를 정지 또는 해지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회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파악을 위해 피의자의 배우자, 가족 등 피의자와 연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최근 통화내역을 조회한다.

이때 별다른 소명자료 없이 그들이 피의자와 접촉하거나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실시간 위치추적까지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 실시간 위치추적 부분은 기각하고, 다만 제3자가 피의자와 동행하면서 도피를 돕고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간 위치추적을 허가한다.

통화내역 부분은 허가하고 실시간 위치추적 부분은 기각하는 경우, 허가서 앞면 ‘일부 기각의 취지’란에 “실시간 위치추적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이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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