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언론을 통해 나온 기사를 혹시 보셨나요? 성범죄 무고 피해자 카페 등에 자신을 베테랑 경찰 간부라고 소개한 사람이 양심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 무조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실적 때문이라기 보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이후 민원이나 집단 항의, 언론 보도로 인해 자신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던 내용이라서 그다지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는 여성단체 등에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 추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경찰이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경찰 내부 온라인 교육 과정에서 남성을 우선 유죄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존재한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한 관행이 굳어지다 보니, 일반 여성들은 물론, 여고생들까지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고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고의 주요 원인으로 성형수술 비용, 아이폰,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명품 가방 등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과 함께, 단순히 자신을 가볍게 대했다는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성관계 후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일회성 만남에 그친 경우 보복하려는 목적에서 무고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 고소인은 여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고죄 피의자 역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남성이 남성을 성범죄로 무고하거나 남성이 여성을 성범죄로 무고하거나 여성이 여성을 성범죄로 무고하는 일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범죄 성립과는 달리 수사, 재판기관은 무고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굉장히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무고가 맞는 것 같음에도 의외로 무고죄가 안 된다고 실망스러운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었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단순한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리적 해석을 잘못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데 죄가 된다고 여기고 고소했다하여 무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고죄를 입증하려면, 고소인이 고의적으로 허위 주장을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단순히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허위 사실이 고소의 본질을 바꾸고 사건의 의미를 크게 왜곡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두고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신고한다면, 이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허위 진술로 간주될 수 있으며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무죄추정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성범죄 관련 무고죄는 무죄추정이 엄격히 적용되며, 고소인이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내면적 의도를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행위 중 고의성과 목적성을 추론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철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무고죄 수사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성폭력 무고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요건이 엄격한 이유는 피해자의 고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무고죄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고죄 고소는 혼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무혐의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은 무고죄 성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안 하기는 하지만, 드물게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고라는 점이 너무나 명백하고 고소인이 허위로 조작한 것이 너무 티가 나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고소를 해야 처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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