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남편)은 아내의 내연남(피고, 유부남)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혼 18년차
아내와 내연남은 직장 동료 입니다.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오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상간남의 아내는 불륜을 확인했고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통보를 합니다.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추궁하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상간남도 불륜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재판에서 입장을 바꾼 상간남>
원고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의 통화에서 너무 심하게 화를 내고 있기에 그와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일응 사과한 것 뿐입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해서 사과한 것은 아니니,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주십시오.
상간남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불륜으로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상간남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상간남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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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