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족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시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개인회생] 가족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시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개인회생] 가족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시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민의홍 변호사

1. 개인회생절차와 물상보증인의 법적 관계

가. 물상보증인의 법적 지위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물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가족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가족들은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물상보증인에 대한 효력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나 물적 담보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더라도 채권자(은행)는 여전히 가족들의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담보대출과 개인회생절차의 관계

가. 담보대출의 성격과 처리

가족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채권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제3자(가족들)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채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나. 변제계획에서의 처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데, 가족들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도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와 별개로 가족들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중에도 별제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가족들의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물상보증인(가족들) 보호방안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일부 채무를 경감받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가족들은 부동산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가 실행된다면 자식으로서 매우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만약 가족들의 부동산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은행과 협의하여 주채무자 변경, 대환 대출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은 더 이상 채무자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회생채권목록에서 빠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주택이 경매되지 않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의홍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