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39세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성매매알선으로 2건, 공연음란으로 1건 등 총 3건의 성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2024. 11. 19.경 트위터에서 만 12세 B양이 작성하여 게시한 "대딸쳐서 술댈 구해주실분"이라는 글을 보고 B양에게 연락하여 만난 다음 B양으로부터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유사성행위, 즉 "대딸"을 받고 대가로 맥주와 소주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B양 부모님의 신고로 덜미를 잡히게 되었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동종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중 1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 저의 조력을 받아 B양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며 사건이 송치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건은 송치되지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영장심문기일이 지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들 듣자마자 그 즉시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②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며 A씨에게는 구속사유가 없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③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영장전담판사님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④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계속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하였다가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의 경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보다 가볍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죄질이 나쁘거나 동종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변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방어권 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그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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