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9.말경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자 B양이 후원금을 받으면 옷과 속옷을 하나씩 벗는 라이브방송(이른바 '벗방')을 시청하면서 캡처하거나 녹화하였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벗방'을 시청한 적은 많았지만, 캡처하거나 녹화한 적은 없었고, 특히 미성년자 '벗방'은 입장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것이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앞으로는 더 이상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토대로 A씨와 상담하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③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물도 발견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경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어떤 심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양의 '벗방'에 참여하였는지, 참여하였다면 B양이 라이브방송 중 후원금을 받고 옷과 속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한 시기에 참여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A씨에게 B양의 '벗방'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A씨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신속하게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성착취물로 알고 소지 또는 시청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지 또는 시청하였는지 단정할 수 없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성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우선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부터 명확히 판단한 다음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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