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대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사무소의 팀장으로부터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라는 소개를 받아 분양대행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의 위치가 좋고, 향후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오피스텔 총 계약대금 43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일부인 33,5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생각과는 다르게 좋은 위치가 아니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계약금 반환을 받는 절차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다행하게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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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4)](/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64c2841b5b909cf5ff8d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