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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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될까? 

안병찬 변호사

(사진출처: 네이버 )

부부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민법 규정 및 우리 판례의 입장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혼인생활과 관련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청구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무분별하고 부당한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와 같은 유책주의 및 파탄주의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므12108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위 판례는,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 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와 같은 아내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남편이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여

그 이후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그 사이에 지속된 남편의 의심과 비난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위 판례를 살펴보면,

1차적으로 아내가 과거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아내가 이혼청구를 하였더라면 아마도 이혼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고 이후 상당기간 동안 혼인생활이 유지되어 왔으나,

​그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여 이혼청구를 한 것으로서,

​아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한 것입니다.

법원은, 남편이 아내의 과거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혼인계속의 의사로서 혼인생활을 이어왔다는 점과,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한 현재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남편의 혼인계속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현재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남편과 아내 중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 여부,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남편과 아내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내의 책임이 남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함은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 역시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이를 용서하고

계속해서 원만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유책배우자의 과거의 과오를 빌미삼아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계속해서 분쟁과 다툼이 이어져 온 다면

두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TIP)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과거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상쇄할 정도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위 경과에 따라 유책성이 약화되고 부부 양 당사자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에 이른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월이 지났다고 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다시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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