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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아내 불륜 사진이…따졌더니 "우리 혼인신고 안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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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아내 불륜 사진이…따졌더니 "우리 혼인신고 안 했잖아"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들키자 "법적으로 문제 있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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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됐다는 남성 A씨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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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결혼했다는 A씨는 "주택 청약 등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다"며

"어느 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아내를 봤다"고 운을 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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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를 놀려주고 싶어 몰래 뒤를 따라갔는데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다"며

"아내가 전화하며 '그때 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나도 보고 싶어' 등 얘길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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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아내는 2박 3일 출장을 갔고, 저는 컴퓨터로 게임하다가 아내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 된 구글 사진첩에 새 사진 알림이 뜨는 것을 봤다"며

"사진에는 낯선 남자와 여행 간 아내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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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따졌더니 '법적으로 혼인 관계도 아닌데 무슨 문제 있냐'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라"며 "이대로 저 혼자만 상처받은 채 헤어져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손은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두 사람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는 아내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헤어지면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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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내 계정으로 로그인 된 사진첩을 본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 비슷한 사건의 판결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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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변호사는 "A씨가 내려받은 사진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며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 기록, 메신저 로그,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https://login.mt.co.kr/pdf/makeAndDownloadPdf.php?no=2025031405352020564&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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