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서 싸우다 사망 "예견가능성 없어 무죄"
갓길서 싸우다 사망 "예견가능성 없어 무죄"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

갓길서 싸우다 사망 "예견가능성 없어 무죄"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입니다.

[판결 결과]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 끝에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 혐의만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4도19678).

[사실관계 및 1심과 항소심]

화물차를 운전하던 A 씨는 승용차 운전자 B 씨와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어 갓길에 정차​했고,

이후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를 넘어뜨리고 올라타기도 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B 씨는 도로로 걸어나오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 씨는 고도의 심장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인은 ‘죽상경화성 심장병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으로 밝혀졌습니다.

[판결 결과]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 끝에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 혐의만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4도19678).

[사실관계 및 1심과 항소심]

화물차를 운전하던 A 씨는 승용차 운전자 B 씨와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어 갓길에 정차​했고,

이후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를 넘어뜨리고 올라타기도 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B 씨는 도로로 걸어나오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 씨는 고도의 심장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인은 ‘죽상경화성 심장병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으로 밝혀졌습니다.

[판결 결과]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 끝에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 혐의만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4도19678).

[사실관계 및 1심과 항소심]

화물차를 운전하던 A 씨는 승용차 운전자 B 씨와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어 갓길에 정차​했고,

이후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를 넘어뜨리고 올라타기도 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B 씨는 도로로 걸어나오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 씨는 고도의 심장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인은 ‘죽상경화성 심장병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가 B 씨의 기저 질환을 알지 못했고, 폭행이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폭행이 경미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국과수 감정 등 비춰볼 때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고,

짦은 순간 누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을 예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폭행 혐의는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쟁점]

A 씨가 B 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의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6217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