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일부무죄] 30미터, 도망일까 아닐까
[도주치상 일부무죄] 30미터, 도망일까 아닐까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도주치상 일부무죄] 30미터, 도망일까 아닐까 

정총명 변호사

일부무죄, 벌금

서****

  1.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고 있던 중, 주유소 앞 끝차선에 차를 정차하고 내려 쉬고 있던 택시기사를 차로 치게 되었습니다.

  2. 당시 의뢰인은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바로 앞 주유소 안에 차를 세우고 잠시 멍하니 있었는데, 마침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차가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사건 현장으로 왔습니다.

  3. 의뢰인은 도망가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음주운전을 했던 이유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으로도 의심받아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상해 입힌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상해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으나, 사고 이후 이동거리가 짧고 구호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경찰이 곧바로 도착한 것이지 구호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상태가 아니었으며 도주의 고의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5. 그 결과, 의뢰인은 도주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나머지 부분은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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