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 A, B와 같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던 친구 B가 돌아오지 않아 A와 같이 가 보았더니, B는 다른 테이블 손님인 C와 시비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에 A도 가담하여 A, B가 같이 C를 폭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C는 경찰에서 의뢰인도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공동상해 혐의로 같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C를 폭행할 것이라면 영상을 촬영할 이유가 없었을 것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 내용도 분석하는 한편 사건 당사자들 및 주점 주인까지 증인으로 불러 의뢰인이 폭행하는 것을 명확히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C 이외에는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동상해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단, 의뢰인이 다른 날짜에 저지른 별건 범죄가 있어 그 부분은 유죄 판결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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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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