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강화로
미성년자가 범죄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선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가벼운 훈방만으로도 충분히 종결될 사안도
정식으로 경찰서에 입건되어 미성년자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의 부모님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여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수석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에 실제로 들어온 질문을 정리하여
미성년자와 부모님들이 반드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 억울하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주장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 미성년자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특별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법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혐의나 무죄 주장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소년사건의 경우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는데요.
소년보호사건은 이론상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 소년에 대해서 국가가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즉,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는 것은 일단
법리적으로 소년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결과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검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소년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할 경우에는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없게 되고
소년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검사가 소년을 기소하게되면?
👉 이후 형사법정에서 소년의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와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 중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소년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보호처분을 받게되더라도 소년에게는 전과도 남지 않고,
재판 결과도 공개할 수 없으며 소년의 미래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무죄를 다투다가 법원에서 무죄가 인정되지 않아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가벼운 벌금형만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벌금 전과는 평생 범죄경력기록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유사한 사건을 저질렀을 때
이미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소년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소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혐의 주장이 힘든 사안이라면 경찰단계에서 자신이 인정해야하는 범위까지는 범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소년이 친구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훔치는 사이
특별히 적극적으로 절도에 가담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주류 코너에서 서성이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시선을 분산시켰다가
향후 편의점주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면
이 때 적극적으로 절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특수절도 혐의를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자신이 특수절도에 가담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되
👉자신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였음을 소명하는 것이
👉이 점이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진행되게 조치할 수 있고
👉보호사건 진행 이후에도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데 더 유리합니다.
Q. 소년사건에서는 부모님이 수사나 재판에 동석하면
오히려 더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A.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범죄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소년들의 보호자인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얘는 원래 착한 아이인데, 나쁜 친구들의 꾐에 빠져서 이렇게 됐어요. 이 사건도 다 주범인
00(친구)가 저지른 것이고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 이러한 발언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소년이 반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보호자인 부모님이 소년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으므로,
향후 소년에 대한 👉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또 범죄의 경중보다도 오히려 👉 소년의 재범가능성이 중요한 소년사건에서
보호자가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 소년이 재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 소년에게 중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단계에서 부모님이 소년을 두둔하고 변명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차라리 조사과정에서 부모님이 동석 하지 않는 쪽이 유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어떠한 로펌보다 소년사건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요,
소년들의 부모님과 면담을 진행할 때 종종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럴 때면 위의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며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경찰조사 시 부모님 없이 변호사만 동석하여 조사에 임하곤 합니다.
Q. 경찰 수사관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유도심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유도심문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사관들이 조사를 진행할 때
조사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유도심문을 하는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러한 수사관이 특별히 나빠서라기보다는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당연히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하는 입장인만큼 수사관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고 유도심문을 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원인이야 어쨌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청소년 입장에서는 유도심문에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유도심문에 넘어가다보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도 얼떨결에 인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인도 전문 수사관의 교묘한 유도심문에 넘어가는 것이 현실인데,
청소년이 이러한 유도심문을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범죄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가급적 첫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첫 경찰조사 때 당황한 나머지 변호사 선임 없이 조사를 받다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추가 조사 때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 최초 경찰조사와 모순된 진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범죄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를 받게되면 당황하지마시고
최대한 신속히👉 소년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우선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 조기현,
수석 변호사 이동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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