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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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편물', '전기통신'은 우편이나 전자적 장치를 매개로 한 것이므로, 육성에 의한 의사소통행위인 '대화'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은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의 요건


(1) 대상범죄의 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일정한 범죄를 한정하여 나열하고 있는데,

① 범행이 은밀히 수행되어 그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범죄(국가보안법 강제처분 위반, 뇌물수수 사건 등),

②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한 범죄(살인 등),

③반복·계속되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와 혐의자의 검거가 시급한 범죄(감금, 약취유인, 인질강도 등) 등이다.

(2) 특정 범죄의 계획·실행에 대한 소명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때에는 대상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범죄의 ‘계획’은 막연한 준비나 실행 착수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체계적 준비를 거친 실행 직전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명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① 통신제한조치로 대상자분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예측 불가능한 통신비밀의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

② 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 중에는 통신비밀의 침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③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요건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이외에 ‘충분한 이유’가 추가된 점 등에비추어,

상당히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보충성

일반 압수·수색 등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통비 5조 1항).

이는 통신제한조치가 그것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기본권 침해가 적은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보충성의 충족 여부는 범죄 유형과 경중, 범인체포나 증거수집의 난이도, 범행저지의 필요성과 긴급성, 다른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령 국가안위를 위협하 는 범죄 또는 조직화된 집단 범죄에 대한 수사(내사)에 착수하였으나, 통상적인 수사방법으로는 증거수집이 곤란하다거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상범죄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보충성의 요건을 소명하지 못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4)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이외의 제3자도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대상 범죄 및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와의 관련성,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선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되, 기본적으로는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더)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행 과정에 서 범죄혐의자가 아닌 제3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성과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는지 검토하며야 한다.

특히 SNS매체는 통신 상대방의 범위가 매우 넓은 특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집행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한정할 것인지를 신중 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의 청구 및 허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통비 6조 1항, 5항), 불필요한 대상이 포함되지 않도록 통신제한조치의 청구 대 상별로 그 관련성 및 필요성 여부를 엄격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5) 인터넷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 이른바 ‘패킷감청’

전기통신의 감청 중에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한 다음 재조합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 즉 ‘패킷감청’이 있다.

패킷감청의 집행은 인터넷회선에서 오가는 전기신호를 중간에서 확보하여 수사기관의 서버로 전송·저장한 다음 재조합 과정을 거쳐 수사대상자의 컴퓨터 둥 정보통신기기상 화 면과 동일한 화면을 수사기관의 장비로 재생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터넷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집행되면 이메일 송·수신, 온라인 대화 및 토론 내용,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등 파일 전송 내용, 뉴스나 정보 검색 내역 등 인터넷 사용자의 온라인상 일상생활이 수사기관에 실시간으로 제한 없이 노출된다.

헌법재판소는 통신제한조치의 근거규정인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 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

즉 ‘패킷감청’ 관련 부분에 대하여, 인터넷회 선 감청이 범행의 저지나 범죄수사를 위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감청 집행 및 그 이후에 제3자의 정보나 범죄수사와 무관한 정보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보관되고 있지는 않는지,

수사기관이 원래 허가받은 목적과 범위 내에서 자료를 이용·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 또는 통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입법시한을 2020. 3. 31.로 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결정).

이에 따라 2020. 3. 24.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가 신설되어 패킷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관에 대한 법원의 승인, 자료의 폐기 및 폐기결과보고서의 법원 송부 절차 등 패킷감청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청구권자


검사는 법원에 대하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통비 6조 1항). 사법경찰관은 직접 허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허가를 받게 된다(같은 조 2항).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하고(통비 6조 3항),

허가업무는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한다(허가규칙 3조).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그 사유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청구의 방식


통신제한조치 청구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하여야 한다(통비 6조 1항).

또한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해당 통신제한 조치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청구서)으로 해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며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통비 6조 4항).

그리고 혐의시실의 요지와 여러 통의 허가서를 동시에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해야 한다(통비령 4조 1항).

아울러 허가청구 서에는 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통신제한조치의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이 기재 되어 있는 부본 1통(여러 통의 허가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해야 한다(허가규칙 4조 3항, 규칙 93조 3항).

한편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는 위의 일반적 기재사항 외에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일시와 장소,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성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허가규칙 3조의2).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수사기관의 허가 청구서 양식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서와 마찬가지로 사법경찰 관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와 신청 없이 청구하는 경우(검사 직접수사 사건)로 구분되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도 각종 허가청구서 양식을 규정하고 있다.

접수절차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영장접수담당 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접수담당자’라고 한다)가 직접 접수한다(허가규칙 4조 1항).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가 접수담당자를 대신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허가규칙 8조).

접수담당자 등은 허가청구서의 좌측 하단에 접수인을, 우측 상단 여백의 적당한 곳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각각 날인하고, 진행번호를 부여한다.

접수담당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전산양식 B1906, B1916, 이하 ‘처리상 황카드’라고 한다)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용지(전산양식 B1900, 이하 "허가서 용지’라고 한다)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제한조치 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허가규칙 4조 2항).

허가 또는 기각


(1)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허가서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허가서는 사전허가서 [전산양식 B1900],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서 [전산양식 B1902], 사전 및 사후 동시허가서 [전산양식 B1904] 등 세 가지 양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목적, 대상, 범위, 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한다(통비 6조 5항, 6항).

통신제한조치는 해당자가 발송 또는 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 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 통신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통비 5조 2항), 이에 맞추어 허가서를 기재한다.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이라도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해야 한다(통비 6조 7항 본문).

(2) 기각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그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허가규칙 5조 1항).

허가청구를 일부 기각할 때에는 허가서의 일부기각 표시란 등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고 허가청구서의 일부기각된에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다(허가규칙 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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