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인정 및 급여 가압류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소송 문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간자소송의 경우 원고 및 피고측을 대리하여 사건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상간녀의 급여 가압류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부정행위를 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7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느날부터 남편이 귀가를 늦게 하거나 주말에 외출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는데, 의심스러운 생각에 의뢰인은 남편의 카카오톡을 확인하였고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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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녀소송 및 급여가압류를 신청함
이를 발견하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지만 아직 어린 자녀를 위해서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상간녀위자료소송과 함께 급여 가압류 신청도 진행하였습니다. (**급여 가압류의 경우 재판부에 따라 인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간녀 급여 가압류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1) 상간녀가 급여 외 재산이 없고,
2) 상간녀가 퇴사 예정이기에 급여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을 주장해야 합니다. 저는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상간녀 급여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상간녀 급여 가압류의 경우 재판부마다 가압류를 인정하는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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