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아이를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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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아이를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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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아이를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조수영 변호사

친권,양육권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아이를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친권,양육권 및 유아인도와 관련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친권,양육권소송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었으나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계속된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나올때 아이들을 챙기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고 그대로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됨

의뢰인은 아이들을 집에 두고 나왔지만,

1) 아이들의 주양육자가 아내였고,

2) 아이들이 엄마에게 애착을 느끼고 있으며,

3) 남편이 의뢰인과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2년간의 소송 끝에 의뢰인에게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로부터 "아빠가 엄마에게 아이들을 인도하라." 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남편은 항소 및 유아인도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함

남편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며 유아인도사전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1) 1심에서 친권,양육권이 엄마에게 인정되었고,

2)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신속히 인도해야한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접수 후 1주일만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이들을 인도받을 수 있었고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경우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기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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