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을 통해 재결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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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을 통해 재결합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이혼조정을 통해 재결합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을 전제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조정을 통해 재결합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또한 가능하며 조정조서에 내용이 기재될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조정을 통해 재결합을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5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5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항상 혼자 밥을 먹었고 아내와 각방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혼인생활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요구로 몇 년 전 집을 매입한 후 아내 명의로 등기를 해주었는데, 그후에도 아내와 아이들은 의뢰인을 투명인간 취급하였기에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가 재결합을 요구함

아내는 의뢰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후, "그동안 잘못했다. 이혼소송을 취하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전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지금까지 힘들었던만큼 신중해야하며, 재결합을 전제로한 이혼조정도 가능하다. 조정조항에 재산분할조항을 넣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이외 요구사항을 넣는다면 효력이 없더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고 의뢰인에게 전해드렸습니다.

3. 의뢰인부부는 재결합을 하게 됨

의뢰인부부는 부부상담을 진행한 후 조정기일날,

"아내 명의 재산 50프로를 남편에게 이전하고, 아내와 남편은 주1회 외식을 하고 월1회 가족여행을 간다."​ 는 내용을 조정조항에 넣었고 조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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