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요즘, 갑남이는 이사갈 집을 알아보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집을 구해야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전세사기의 유형을 크게 나눠보면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미리 체크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볼게요.
1. 전세 사기 주요 유형 & 피하는 방법
🚨 유형 1: 깡통 전세
👉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아 경매 시 보증금 떼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다면 되도록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지요.
✔ 해결책: 전세가율 70% 이하 & 근저당 없는 집 선택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근저당권으로 보장되는 채무액수가 되도록 높지 않은 곳을 골라야겠지요.
🚨 유형 2: 이중 계약 (이중 임대차 계약 사기)
👉 집주인이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전세 계약 체결
공인중개업자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고 나면 잠적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해결책: 전세권 설정 & 부동산 중개업소 확실한 곳 이용
전세권을 설정하면 누구에게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안전하게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는 것이 좋겠지요.
부동산 중개업소도 이왕이면 오랜 시간 자리 잡고 운영해 온 곳이 믿을 수 있겠죠.
🚨 유형 3: 무권리자의 계약 사기
👉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 행세
집주인이 외국 등에 나가있는 것을 이용해 집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결책: 등기부등본 + 집주인 신분증 대조 & 주민등록등본 확인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임대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유형 4: 신탁등기된 부동산 전세 사기
👉 신탁회사에서 관리하는 부동산을 임대인이 마음대로 전세 계약
부동산 소유자가 재정적인 이유로 신탁회사에게 부동산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원래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 해결책: 등기부등본에 ‘신탁 등기’ 표시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했는데 신탁회사가 적혀있다면 신탁원부도 같이 발급을 받으세요. 신탁원부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만일, 신탁회사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면 조심해야겠지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주의해야 할 점을 잘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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