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 특별수익을 받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 및 유류분소송 관련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피고가 망인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음
의뢰인은 2남1녀 중 막내로, 의뢰인의 오빠이자 장남인 피고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고 더 이상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를 뵙기위해 수 차례 오빠의 집을 찾아갔으나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면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한 달 만에 별세하였고 의뢰인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망인의 장례를 치른 후 의뢰인은 망인 명의 재산을 확인하던 중 오빠가 망인이 별세하기 한 달 전 망인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픈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화가났습니다.
2.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이에 의뢰인은 오빠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피고가 망인을 부양한 것에 대한 급부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특별수익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피고는 망인 별세 한 달 전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며,
2) 부동산은 10억원 상당으로 부양 댓가로 지급했다고 하기엔 고가라는 점,
3) 피고는 오히려 망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망인을 부양한 사실이 없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은 특별수익한 사실을 인정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가 망인에게 부동산을 특별수익한 것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특별수익한 것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자신의 유류분비율에 맞는 유류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상속 및 유류분소송의 경우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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