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빼돌린 전세금 3억원을 찾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상대배우자가 빼돌린 3억원의 전세금을 찾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전세금을 빼돌림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남편의 외도로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 명의 아파트 전세금 3억원을 몰래 빼돌렸고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압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다 저를 선임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가압류신청을 하지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전처분심문기일에서 3억원 중 50프로를 반환할 것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전처분 심문기일날, "빼돌린 전세금 3억원의 50프로를 입금하라." 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이 1억5천만원을 입금함
결국 남편은 3억원의 50프로에 해당하는 1억 5천만원을 다시 입금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이혼/가사사건의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치열한 다툼이 예상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다면 재산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