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범죄혐의 소명의 필요성
압수·수색 범죄혐의 소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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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범죄혐의 소명의 필요성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의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범죄혐의 소명의 필요성과 어느 정도 소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혐의 소명의 필요성


압수•수색•검증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며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거나 몰수할 물건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이러한 범죄의 혐의는 압수•수색•검증의 대상과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즉 압수•수색•검증의 장소와 물건 및 범위를 결정할 때 범죄혐의의 내용과 경중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특히 2011. 7. 18. 형사소송법 제215조가 개정되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종래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에는’이라고만 되어 있던 것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로 변경되었다.

개정 규정은 실무를 반영하여 압수•수색 검증에도 범죄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그 범위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데 의의가 있다.

형사소송규칙도 2011. 12. 30. 개정되어 영장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규칙 107조, 108조, 95조).

소명의 정도


(1) 일반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란 피의자가 특정한 범죄를 범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소명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없이 단순히 범죄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찾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압수•수색•검증은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에 비해 인권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므로 압수•수색 •검증영장 발부를

위해 필요한 소명의 정도는 구속영장 발부 시 요구되는 소명의 정도보다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반면 압수•수색 •검증의 대상이나 방법에 따라서는 인신구속에 못지않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 시 요구되는 소명의 정도에 준하는 범죄 혐의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압수의 목적과 관련하며, 범죄의 증거물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그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를 낮게 보고 ,

몰수•추징 또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압수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요구된다는 견해도 있다.

구체적 사건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관련자의 진술이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제3자가 제공한 범죄혐의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내사 보고서 등만

소명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는 정보 제공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 정보를 뒷받침하는 정황미나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기초로 범죄혐의의 소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⑵ 첩보보고서 또는 내사보고서만 있는 경우

‘내사보고서’, ‘탐문보고서’, ‘진술청취보고서’ 등 수사기관의 사전 조사 내용과 의혹사항을 기재한 서면만을 첨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경우 혐의 사실의 구체성 및 중대성, 압수•수색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가능성 및 정도, 다른 증거수집 방법의 존재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즉 내사보고서 또는 첩보보고서에 기재된 범죄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그 첩보가 내부자의 제보 등 비교적 신빙성이 높은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탐문을 토대로 한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측, 의견만이 기재된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출처 불명의 소문, 풍문만으로는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에 관한 상당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소명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절한 방법으로 보정을 요구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3) 제보자의 문제

제보자가 존재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진술내용이 밝혀져 있다면 제보자가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는 제보자가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고 있는지, 어떠한 입장에 있는 사람인지(친족, 범죄조직 동료 등 피의자와의 관계),

어떠한 상황에서 진술한 것인지(자신의 다른 범죄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수사기관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수사기관으로부터 경제적•비경제적 이익 공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진술내용은 구체적인지, 직접 목격한 것인지 전문한 것인지, 진술의 동기는 어떠한지(자기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둥),

진술조서로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수사보고서만 작성되었는지,다른 증거와 부합하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이나 통화내역 또는 기지국 위치정보 등 제보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존재 여부, 대상자의 동종 범죄전력 유무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추상적인 제보, 수사기관 앞에서의 진술이 아닌 투서 형식의 제보 등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가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익명 제보자의 신뢰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각종 수사보고서 등에서 익명의 제보자를 언급하거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채 작성된 진술조서가 소명자료로 제출되는 사례가 있다.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령에 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자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데(범죄신고자법 7조, 성폭력처벌 23조),

이 법에 근거하여 인적사항의 기재가 생략된 경우에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신뢰성 판단 과정에서 실명 제보자와 특별히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령에 근거 하지 않은 익명 제보자의 경우에는 그 신뢰성에 대하여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실무에서는 그러한 경우도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일단 소명자료로 받아들이되, 익명으로 해야 할 필요성 여부, 제보의 취득 경위, 제보자와 피의자의 관계 둥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고 있다.

(4) 탐색적 압수•수색의 문제

불특정 범죄사실이나 불특정 피의자에 대하여 단순히 수사의 단서를 수집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의 발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불특정 절도 범죄의 단서를 수집하기 위해 다수의 노트북 컴퓨터 도난 신고가 접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제조업체 서비스센터에 대한

도난신고 접수내역 일체의 압수•수색을 청구하는 것은 탐색적 압수•수색으로서, 강제수사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범죄사실의 특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개괄적 기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성명불상 피의자’라는 기재도 허용된다), 그 특정을 위한 최소한도의 기재는 필요하다.

주로 다수 혐의자가 연루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나 피내사자별로 그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피의자나 피내사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피의자나 피내 사자들의 범죄혐의와 관련한 범죄사실 또는 수사대상미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구 체적인 특정이 없는 영장은 탐색적 영장청구로 보아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5) 장래의 범죄와 관련한 압수•수색의 문제

범행 모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장래에 범죄가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마약 투약장소,도박장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이미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필요한 강제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에 관하여 사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

다만 범죄의 실행착수 이전이라도 예비•음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비•음모 죄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있다.

(6) 별건 압수•수색의 문제

‘별건 압수•수색영장’이란 수사기관이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대한 범죄사 실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사실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였음에도 다른 여죄를 추궁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별건 압수•수색영장은 별건 구속과 마찬가지로 수사권의 남용으로서 영장주의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 수사 진행 상황,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의 수집 정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수사하려는 범죄사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건 압수•수색영장인 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영장청구서에 범죄사실을 여러 개 기재했는데, 그중 일부는 범죄 혐의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거나 범죄혐의의 소명이 없고 압수 목적물도 특정되지 않은 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

극히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해 소명이 있으나 압수 목적물과 소명이 있는 범죄혐의는 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은 별건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X가 Y로부터 돈을 빌려 Z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는 사안에서, 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에는 Z의 뇌물수수 범죄사실만 기재한 채

Y의 X에 대한 대여금의 자금원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이라는 혐의를 찾으려고 Y가 사용한 금융계좌의 장기간에 걸친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별건 압수 수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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