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특수준강간죄 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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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특수준강간죄 각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특수준강간죄로 고소됨

A, B와 피해자 X는 예전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서 만나 알게 된 사이었습니다. B는 A에게 X를 소개시켜 주기로 한 후, 호프집에서 만나서 소주 5병과 맥주 10,000cc를 마셨습니다. 이들은 X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자 새벽 3시경 모텔로 X를 데리고 갔습니다. B는 객실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A는 모텔 객실에서 X를 간음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A는 모텔 밖으로 나갔고, B에게 전화를 해보니 아직 귀가하지 않았음을 알고 다시 만나서 해장국을 먹었고, B는 A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후 B는 다시 모텔로 돌아와서 X가 있는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X를 간음하였습니다. 이들은 합동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①피의자들은 X에 대한 준강간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②설령, 이들의 행위가 준강간에 해당할지라도 피의자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 준강간죄가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할지라도 합동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B가 X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X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X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④A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간음행위를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지 않아서 실행의 착수도 하지 않았다.

 

 

 

3️⃣ 결과

[둘 다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5️⃣ 쟁점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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