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시방에 방문하여 종업원이었던 피해자에게 컴퓨터 음향점검을 맡긴 후 피해자의 치마 밑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최근 해당 혐의는 재범율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호기심이 불러낸 의도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컸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사건의 구체적인 진위여부를 알아낸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와 함께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적은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