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6년까지 긴급체포는 긴급구속과 달리 사전영장은 물론 사후 체포영장도 요구되지 않았으며, 현행범 체포와 함께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되었습니다.
긴급체포는 긴급구속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체포 요건
(1)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3)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고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법 200조의3 제1항 후단).
이는 긴급체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우연성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을 예시한 것이고, 모든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며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상황미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긴급성의 요건은 기본적 인권보장의 이념과 수사의 효율성을 신중히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며 조사를 받는 도중 또는 조사 후 귀가를 원하는 경우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문제된다.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조사 과정을 통하며 자신의 죄가 무겁다고 인식하거나 변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느끼게 되면
조사 후 영장을 청구하는 사이에 도망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피의자가 출석하게 된 경위, 출석 횟수, 출석불응이 있었는지 여부, 조사시간, 수사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시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긴급체포 절차
(1) 긴급체포의 방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서!게 긴급체포의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법 200조의3 제1항).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같은 조 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법 200조의5)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법 200조의3 제3항).
고지의 시기는 앞서 체포영장 항목에서 본 바와 같다.
긴급체포서에는
① 범죄사실의 요지,
② 긴급체포의 사유,
③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④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⑤ 긴급체포한 일시 및 장소,
⑥ 구금한 장소,
⑦ 체포자의 관직과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200조의3 제4항, 검사규칙 67조 1항).
체포한 시점과 관련하여 실무상 임의동행의 경우에 유의할 부분이 있다.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며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싱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 도6810 판결).
따라서 이러한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수사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인 압박 아래 사실상의 강제연행이 행하여진 때에 피의자가 체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행의 형식 아래 행해진 불법 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긴급체포는 위법하다(위 대법원 2005도6810 판결).
(2) 긴급체포 후의 조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체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법 200조의 4 제1항).
이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 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종전의 규정이 2007.6. 1. “지체 없이” 청구하며야 한다고 개정됨으로써 긴급체포 후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를 신속하게 하되,
그 시한은 4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는 여러 형태의 체포 중 긴급체포제도에만 있는 특별한 규정으로서 긴급체포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재체포의 제한
긴급체포 되었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법 제200조의4 제3항).
(4) 석방한 경우의 법원에 대한 통지
긴급체포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2007. 6. 1. 신설되었다(법 200조의4 제4항).
통지서에 기재될 사항은
①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②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③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④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등인데, 특히 체포사유는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통지서에는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검사는 법원에 석방에 관한 통지를 하면서 그 통지서 부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되어 있다(검사규칙 69조 1항 후문).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법 200조의4 제5항).
이는 긴급체포로 인한 위법행위의 시정이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200조의4 제6항).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고 의무는 검사가 법원에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 한 경우에는 검사의 통지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통지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한 후 영장담당판사의 공람을 거쳐야 하고 ‘긴급체포 사실 통지서철’에 편철하며 보존한다(구속 예규 56조).
(5) 긴급체포와 압수·수색·검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법 216 조),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법 217조 1항).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기간(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개정을 통해 대상자를 ‘긴급체 포할 수 있는 자’에서 ‘긴급체포된 자’로 분명하게 하였고, 긴급압수 등이 허용되는 기간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서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강화하였으며,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는 요건이 신설되었다.
한편 위 개정 이전에는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압수를 계속할 수 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였으나,
위 개정을 통해 긴급압수·수색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과는 별도로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하되,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이를 발부받지 못하면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였다(법 217조 2항, 3항).
체포적부심사
긴급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법 214조의2 제1항).
대법원 1997. 8. 27. 자 97모21 결정에 의하여 긍정된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을 2007. 6.1.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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