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적 목적에서 발언한 것이었으나 일부 학생들이 오해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교육적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
발언의 내용과 맥락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함을 강조
3.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업 녹취록 및 교안 자료를 통한 교육적 맥락 입증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를 통한 발언의 맥락 확인
의뢰인의 교육 경력 및 평판에 관한 자료
경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의 발언이 교육적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4. 적용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금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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