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판기록 열람 등사 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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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판기록 열람 등사 할려면?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소송계속 중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는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성과 기록의 분실, 훼손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며 그 제한은 민사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엄격합니다.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기타 관계서류의 열람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합니다. 이러한 소송계속 중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권자


⑴ 검사

검사가 당해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하여 당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청구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따른 검증절차에 의하거나 재판부의 허가가 있는 때에 한하여 열람•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나 법원설비를 이용 한 복사를 청구히는 경우에는 비용을 납입하고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열람복사예규 17조). 한편 사법경찰관은 직접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검사를 통하며 열람•복사 를 청구하여야 한다.

⑵ 변호인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권리가 있고(법 35조 1항), 재판장이 금지하지 않는 한 자기의 사용인, 사무원, 그 밖의 사람으로 하며금 위의 열람•복사를 하게 할 수 있으나(열람복사규칙 7조 1항), 자기의 사용인이 아닌 타인(피고인의 가족 등)을 대행시킬 수는 없다.

증거보전 처분에 의하며 작성되거나 제출된 서류 및 증거물에 관하여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이를 열람•복사할 권리가 있다(법 185조).

(3) 피고인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법 35조). 공판 조서의 열람•복사는 형사소송법 제55조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인의 구속 여부나 변호인 의 선임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송 종결 후에도 같다. 증거보전 처분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서류 및 증거물에 관하여는 변호인 유무를 불문하고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이를 열람•복사할 권리가 있다(법 185조).

(4) 특별대리인, 보조인,피고인의 가족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특별대리인, 제29조의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 한 자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법 35조 2항). 소송 종결 후에도 같다.

(5) 피의자

피의자는 변호인 유무를 불문하고 기록의 열람권이 없으나, 다만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과 증거물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동일한 열람•복사권이 있다(법 185조).

(6) 피해자 등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법 294조의4 제1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는 달리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법 294조의4 제3항, 열람복사예규 4조 2항 5호).

(7) 기타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소촉 30조),감정인도 감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 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열람•복사를 할 수 있다(법 174조 1항).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음물, 녹취서 등의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규칙 84조의2).

신청 및 심사


⑴ 신청

(가) 열람•복사신청서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열람•복사 담당직원(이하 ‘복사담당자’ 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하고, 접수창구에는 신청인이 수수료 액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전산양식 A2201] 을 게시하여야 한다(열람복사예규 3조, 15조).

열람•복사신청은 복사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접수창구에는 열람•복사신청서[전산양식 A220] 용지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열람복사예규 5조).

(나) 수수료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대하여는 1건마다 5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열람복사규칙 4조 1항 1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열람복사규칙 4조 5항).

다만 복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열람복사규칙 6조 2항).

재판기록 중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녹음테이프 60분짜리 1개당 청취의 수수료는 500원, 복제의 수수료는 500원(매체비용은 별도)이다(열람복사규칙 5조, 별표 1).

⑵접수 및 심사

(가) 접수

신청서를 받은 복사담당자는 이를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진행번호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의한다. 접수한 신청서는 재판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열람•복사 후에 연도별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에 완료된 순서대로 편철하며, 연도별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은 당해 연도 말부터 1년간 보존한다(열람복사예규 6조).

(나) 심사

신청을 받은 복사담당자는 신청인이「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일 2012-3)」제4조에 해당하는가에 관하며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고 신청인의 자격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 등 또는 기록보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시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열람복사예규 7조).

기록의 열람•복사를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참여사무관등은 신청서 우측 상단의 허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아야 하고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사용인 등에 의한 열람•복사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우측 상단 허부란의 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고 비고란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 하여야 한다.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재판장이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하는 경우(열람복사규칙 7조 2항)에는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취지 를 기재한다(열람복사예규 9조).

(다)개인정보 보호조치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법 35조 3항).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일 2012-3)」제9조의2 제2항은

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에 따라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된 사건,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의 죄로 기소된 사건,

③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으로 고소인, 고발인, 증인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사건,

④ 피고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해할 의도를 명백히 한 사건,

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건의 경우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장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경우 열람 복사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참여사무관 등은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실명 처리를 한 후 복사담당자에게 인계한다(열람복사예규 9조의2 제3항).

비실명처리의 범위 및 방식은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일 2012-3)」제9조의3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재판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피해자 관련 정보나 사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허가할 때에는 피해자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열람 · 복사의 절차


⑴ 기록의 인수 등

신청인이 열람•복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복사담당자는 신청서를 법원사무관 등 또는 기록보존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열람•복사 대상기록을 인수한다.

다만 기록을 법관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법관에게 제시하고 기록을 인수하여 복사담당자에게 인계한다.

기록을 인수한 복사담당자는 기록을 반환할 때까지 보관책임을 진다(열람복사예규 8조).

열람•복사 업무는 신청의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여야 하고, 복사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접수 순서 및 열람•복사 일시•장소를 알려 주어야 한다.

신청의 접수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거나 업무처리가 지연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복사담당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열람복사예규 10조).

(2) 열람•복사의 방식

열람의 경우에는 복사담당자가 기록을 지체 없이 열람대에 내어 놓아 열람하게 한다(열람복사예규 11 조).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① 스스로 필사하거나(이 경우에는 연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하거나,

③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의 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복사 신청인이 법원의 복사기를 이용하기를 원히는 경우에는 복사담당자로부터 신청서를 교부받아 복사할 부분란과 1장당 50원으로 계산한 복사비용란을 기재하고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열람복사규칙 6조 2항, 열람복사예규 11조 1항, 2항).

법원 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 복사담당자는 복사기 담당직원에게 재판기록과 신청서를 인계하여 법원의 복사지를 사용하여 지체 없이 복사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복사담당자가 직접 복사를 하거나 담당재판부의 실무관 또는 법원경위 등으로 하여금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열람 복사예규 11조 1항 ~ 3항).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변호사 단체가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의 허가를 얻어 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 하며 복사할 수 있다(열람복사규칙 6조 3항).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그 사용인, 사무원, 그 밖의 사람으로 하여금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이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장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며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열람복사규칙 7조 1항, 2항).

(3) 열람•복사의 감독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은 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각 법원이 특히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열람•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은 신청인이 열람•복사의 방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의 중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열람•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공무원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열람복사규칙 7조 4항 ~ 6항).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허가를 받은 사용인이 변호사단체가 설치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복사담당자는 그 사용인에게 재판기록을 인계하여 복사하도록 하되, 재판 기록의 멸실 손상 오산 산실 교체 또는 문자의 가감, 변경 등이 없도록 적절한 감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열람복사예규 11조 4항, 5항).

이러한 감시조치를 위해서는 기록의 열람•복사 장소에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하거나 주의문구를 기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열람•복사 후의 처리

법원 복사기로 복사한 경우 복사담당자는 복사기 담당직원 등으로부터 재판기록, 복사 문서와 신청서를 인수하여 인지를 확인하고 소인한 후 복사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서에 영수일시를 기재한 후 영수인을 받는다.

신청인이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하거나 변호사 단체가 설치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경우 신청서에 영수일시와 영수인란을 기재하고 복사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재판기록과 신청서를 인계한다.

신청인은 신청서의 복사할 부분 란에 복사대상(기록의 일부를 복사하는 경우에는 "0월 00자 준비서면", "0차 변론기일 조서"등과 같이 열거하여 특정하여야 함) 및 복사매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열람복사예규 12조).

복사담당자는 열람•복사 완료 후 지체 없이 기록을 반환하고, 열람•복사 업무의 처리가 지연된 경우 또는 신청인이 복사문서의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복사담당자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사문서를 수령할 수 있는 날부터 1개월간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복사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열람복사 예규 13조, 14조).

(5) 구속피고인의 기록 열람•복사의 특칙

구속피고인으로부터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복사의 신청을 받은 복사담당자는 신청서를 담당재판부 참여사무관 등에게 제시하고, 참여사무관 등은 이를 재판장에게 보고한 다음 복사담당자와 협의하여 열람•복사의 기일(일시 및 장소)을 정하여 이를 [전산양식 B135]에 의한 서면으로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구치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참여사무관 등과 복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복사의 기일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한다.

이때에도 복사담당자는 복사할 문서의 매수를 확인하여 수수료 및 복사문서의 송부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납부받아야 하고, 복사문서는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인 구속피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열람복사예규 18조).

구속피고인으로부터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받은 경우 재판장은 열람•복사의 목적, 기록의 분량, 구치소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구치소에 가까운 다른 법원(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인근 법원”이라 한다)에서 기록의 등본을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인근 법원에서 기록의 등본을 열람•복사하게 하는 경우 그 취지를 신청서의 비고란에 기재하고 피고인에게 통지한 다음 열람•복사 대상기록의 등본을 작성하여 신청서의 사본과 함께 인근 법원으로 송부한다(열람복사예규 18조의2 제1, 2항).​

피해자 등의 기록 열람 · 복사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에게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권이 있다(법 294조의4 제1항).

한편 피해자 변호사도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권이 있다(성폭력처벌 27조 4항, 성폭력심리규칙 12조,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형사[Ⅱ] 제2편 제 5장 제5절 11. 라. ⑷ (나) 71쪽 참조).

피해자은 [전산양식 B1352]에 의하여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전신밍식 B1353]에 의하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 하여야 한다(법 294조의4 제2항,열람복사여1규 19조 2항).

법원사무관 등은 열람•복사 신청서 우측 상단의 허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열람복사예규 9조 1항), 재판장이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열람복사예규 19조 3항).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법 294조의4 제3항).

소송기록의 일부에 대한 열람• 복사만을 허가할 수 있음은 물론, 복사를 허가하는 경우 복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법 294조의4 제4항).

열람•복사 허가 결정이나 그 조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법 294조의4 제6항).

법원사무관 등은 열람•복사가 완료된 후 신청서 중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인정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사본하며 공판기록에 편철하고 신청서 원본, 통지서 사본, 송달 영수증은 제6조의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에 편철한다(열람복사예규 19조 5항).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한 피해자 등은 열람•복사에 의해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법 294조의4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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