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A는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나체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변의 주택가를 돌아다녔습니다. A는 어느 가정집의 열려 있는 창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리를 벌리고 의자에 앉아 있던 B의 허벅지 부분과 다리 사이를 촬영하였습니다.
2.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총 4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습니다.
3. A는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서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C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욕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놀란 피해자가 다시 창문을 닫는 바람에 동영상 촬영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4.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려다가 카메라 렌즈의 방향을 제대로 두지 못하여 소리만 녹음되고 성관계 장면은 촬영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5. A는 자신의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성명불상의 여성들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촬영된 동영상에는 아무런 피사체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거리나 검은 화면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A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촬영 대상을 찾아 이동하는 과정만 촬영된 것입니다.
관련 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24시 민경철 센터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수개의 카메라 촬영죄로 기소된 피고인 A를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의 (1), (2), (5)를 주장하며 변론을 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 5에 대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촬영’이란 카메라에 들어있는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죄의 실행의 착수가 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
단지 카메라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카메라 등의 렌즈를 통해 촬영 대상을 찾는 행위는 촬영의 준비에 불과하고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아무런 피사체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검은 화면만 나타난 동영상을 촬영한 A의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가 된다.
(2) 공소사실 3에 대해서:
촬영이란 카메라 등 기계장치에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가 인정되어야 한다.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A가 욕실 창문을 연 사실, C가 욕실 창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바로 창문을 닫은 사실만 인정할 수 있는바, A의 행위는 샤워하는 C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A가 C의 신체에 휴대폰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카메라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A의 행위를 카메라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된다.
(3) 법원은 공소사실 2에 대해서 카메라촬영죄 기수를 인정했습니다.
(4) 법원은 공소사실 4에 대해서 카메라촬영죄 미수를 인정했습니다.
(5)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A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을 양형 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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