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공증관련 법률적 조언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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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공증관련 법률적 조언

어머니 관련 명의신탁주식에 관해서 법률적으로 조언을 구하고자 변호사님께 상당을 요청합니다. 2009년도 경 대표이사 산업개발 A모씨로 부터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3개월간만 대표이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지인으로서 부탁을 뿌리치기 힘들어 승락을 했고, 나중에 위험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1달 지나서 대표이사를 해지를 요청했고 다 정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8년도경 아버지 노령연금을 시청할려고 구청에 방문을 했는데, 어머니 앞으로 배당금이 2900만원이라는 배당금이 잡혀 있어서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는데 정확하게 금액환산이 어렵다고 구청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어머니께서 정리명목으로 통장과 인감을 준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대표이사를 찾아가 무슨일이냐고 물었고, 주식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배당을 했다는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이전을 요구했고 그 당시 국세청에서 세금이 8500만원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운 대표이사는 주식이 이전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다시 어머니에게 계속요구하였고, 오래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아들인 제가 나서서 공증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필요없으니 피해를 보는 부분에 관해서면 보상해주고 언재까지 정리할수 있냐고 물이니 2024년이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썼습니다. 2019년 11월쯤에 갑자기 집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어머니는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확인하니 2018년도 배당소득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1억8천이라는 금액을 배당을 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대표이사와 함께 어머니는 찾아갔고 대표이사는 자기가 그 금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갑자기 자기가 알아봤다고 노령연금을 탈수 없는데 허위로 작년에 300만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줄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2024년에 정리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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