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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가 미국의 증권형토큰을 구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거래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주식을 토큰화 시킨 자산으로 최근에 새로 나타난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거래소들은 이 토큰도 주식처럼 SEC의 규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처럼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거래소 측에서는 신원인증 절차를 거치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야만 해외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있고 미국 거래소에 증권취득 목적으로 해외로 송금해서 거래를 하면 증권법이나 외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또, w-8-ben 문서를 제출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매수, 매도 시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법과 국내법을 모두 고려해야하니 투자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1. 제가 미국 거래소에 자금을 송금하여 증권형 토큰을 매수했을때 추후 국내법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미국 거래소 측에서 w-8-ben 문서를 제출하면 증권형 토큰 매수, 매도 시 세금을 거둔다고 하는데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이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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