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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험사에서 약관을 들었으나, 독일식 건설공사 보험약관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장의 상황이, 시에서 매립을 잘못 함으로 인하여, 바닷물이 들어와 바닷물에 해당하는 수압과, 토사 유실등의 문제가 생겼고, 가시설 파단등의 사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피해액 등이 독일식 건설공사 보험약관으로부터 커버가 가능한 부분인지가 궁금하고, 이에 대해 어느정도 아시는 분에 대해, 약관 관련 법률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