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 당했을 때 절차와 비용,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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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 당했을 때 절차와 비용, 대응방법 

조기현 변호사

민사소송 당했을 때 절차와 비용, 대응방법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민사소송을 당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오랜 친구와의 계약 문제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이 소장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갑자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당황스럽겠죠.

소송이 시작되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두려움과 심적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또한 생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길 수는 없기에, 민사소송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민사소송의 과정과 예상되는 비용, 그리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민사소송이란

우선 민사소송이란, 개인 혹은 단체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소한 쪽이 원고, 고소당한 쪽이 피고가 되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는 것이죠.

법원은 재판을 열어 원고와 피고 양쪽의 주장을 듣고 법에 따라 가장 타당한 방향으로 판결합니다.


민사소송 당했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나를 고소해서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시하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인데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재판에서 더 이상 실랑이할 필요도 없이 원하는 바를 모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민사 소송 답변서 꼭 제출해야 될까

민사소송 준비절차

1. 소장 확인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우선 소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내용을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달라고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파악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변호사 상담 및 조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관련 법률적 문제가 알기 어려운 경우, 혹은 소송에 걸린 금액이 큰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효과적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챙겨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3. 답변서 작성 및 증거 제출

소장을 받았다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증거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거나 답변서 제출 이후에 주장과 증거를 추가로 정리하여서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고 본인의 주장을 재판관에게 피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법리와 판례들을 활용해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절차는

증인이 있다면 증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론이 진행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기도 하고 소송 중에 조정으로 회부되어 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도 합니다.

만일 원고가 소송 중에 소를 취하하면 소송은 종결되는데 이때 피고가 이미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진행한 뒤라면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심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데요, 판결에 불복할 경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가 확정됩니다.


민사소송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쟁점에 대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반박하고,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할 부분과 반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억울하고 말이 안 된다고 느껴져도, 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대응하면 패소할 위험이 커집니다. 패소 시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고, 이후 항소를 하더라도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 더 어려워지며 추가적인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재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펼치기는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반드시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피고가 직접 재판에 나가지 않고도 변호사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싶다면 이러한 이점도 활용할 수 있겠죠.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민사소송 피고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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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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