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 소속 임원이었는데 공사 수주 관련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로 배임수재로 기소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사건 및 공사 경위, 의뢰인이 소속한 회사와 하청업체와의 관계, 공사와의 관계 등을 볼 때 공소장에 적시된 공사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돈을 받지 않아 배임수재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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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배임수재] 무죄를 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4dad664b0772b01bd4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