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차용금 사기로 기소되었는데 무죄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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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차용금 사기로 기소되었는데 무죄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무죄

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차용금 사기로 고소당하였고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상황에서 또 다시 기소되어 누범 가중 처벌의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각 재판에서 사건의 경위, 차용 당시 경제 상황, 실제로 변제한 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용도 사기가 아니며 차용 당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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