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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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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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민경철 변호사

그루밍 성범죄는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이를 처벌하는 법규정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요. groom의 뜻은 ‘성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아동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과 친구가 되다’라는 것입니다. 즉 원래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의존하게 만들어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 스스로도 성착취인지, 사랑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닌 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주로 아동·청소년이나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피해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단순히 성인과 연애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루밍 성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범죄 규정 중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성립되어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게 만드는 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대표적인 그루밍 성범죄입니다.

 

아동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됩니다. 폭행, 협박 즉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죄가 성립되는 유일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사실상 그루밍 성범죄는 의제강간 말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만 16세 이상이라면 원해서 성관계를 한 이상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위계(속임수)나 위력(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유도했다면 ‘미성년자 위계·위력 간음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최근 성범죄는 온라인을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SNS,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뒤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성착취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대화를 넘어 성착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온라인 그루밍’으로 간주되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성착취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경찰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신분위장수사나 함정수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그루밍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 심각한 성범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음란한 사진·영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 해당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도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그루밍 성범죄는 주로 미성년자나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인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종했다고 해서 그루밍 성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성인 간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지배나 의존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되는 형사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직업상 피해자가 의사지배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예외적인 경우 성인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가 환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사이비 교주가 신도와 성관계를 갖는 경우 ‘업무상 위력 간음죄’가 될 소지가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대부분 무혐의나 무죄가 나옵니다. 그만큼 성인을 대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순한 연애 감정으로 시작했더라도, 향후 위계·위력 간음죄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학대죄, 성착취목적대화죄, 기타 각종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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