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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준강간치상죄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사건의 개요

 

A는 격무로 지친 나머지 닷새간 휴가를 내고 지방으로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바다 근처에 숙소를 잡고 첫날은 술을 마시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채팅 앱을 통해서 여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여성 B와 약속장소에서 만났습니다.

 

B가 술이라도 마시자 하여 A는 술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B는 마트에서 술을 사서 자신의 집에서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밤 11시 쯤 마트에 가서 맥주, 소주, 안주, 과자, 냉동피자 등을 사서 A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하고 B의 집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서로의 나이를 물어보았고, 직업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일과 돈 얘기가 나왔고, 어떻게 자산을 늘리는지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현재 소득이 어떻다는 등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술을 거의 다 먹어 갈 때쯤 A는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더 이상은 못 마시겠다고 말했고, 2~3시간만 잠깐 자고 가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A는 그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B는 자고 가는 것을 승낙했습니다. A는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에서 들어가 구토를 하고 기진맥진하여 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경 잠에서 깨었고 A와 B는 키스를 하다가, B가 A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를 하자 A가 손으로 B의 엉덩이를 올렸고 B가 A의 몸 위로 올라가서 그 자세로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A는 누워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B의 허리를 잡았는데, B는 A의 손목을 끌어 당겨서 자신의 가슴에 손을 가져다댔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A는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왔고 간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 길로 자신의 차를 몰고 숙소로 돌아와서 잠이 들었습니다. 닷새의 휴가가 끝나고 A는 서울로 돌아와서 평소와 같이 일하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준강간치상죄로 고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인생의 위기가 닥친 것을 느끼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수면제까지 복용한 상태여서 약물의 상승작용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잠에서 깨어나 보니 준강간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무릎관절도 손상되어 있었다면서 준강간치상죄로 A를 고소했습니다. B는 병원에 가서 정액과 DNA를 채취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반월상연골파열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DNA의 검출은 두 사람의 성관계에 대한 증거는 되지만 의사에 반한 성관계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2) B는 심신상실이어서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반면 A는 당시 고소인이 정상적이었고 의식이 뚜렷했고 심지어 술도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3) A는 잠에서 깨어나 새벽 3:30분경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두 사람 모두 잠을 자다가 일어난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알코올이 분해되어 술이 많이 깬다. 따라서 두 사람이 술에 취했을 가능성은 있어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4) B는 전혀 기억이 없다며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A는 성관계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어 직접 겪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까지도 진술하고 있다.

 

5) B의 주장대로 사건 당시 B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가 되려면 수동적으로 성관계를 당하는 상황이므로 남성이 위에서 하고 여성이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A는 오히려 여성 상위체위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다. 여성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일 수가 없다.

 

6) 준강간죄 피해자는 심신상실이어서 저항할 수 없으므로 폭행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저항이나 폭행이 없기 때문에 준강간 행위로 인해서 무릎에 손상이 갈 이유도 없다. 도리어 B가 여성 상위 체위로 삽입을 하면서 무릎을 이용해서 자신의 체중을 지탱하느라 무릎관절이 나갔다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상위에 있는 여성이 무릎을 구부려야 하므로 과체중인 경우 하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7) 결론적으로 고소인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며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유의사로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준강간죄가 될 수 없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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