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판결 (국제결혼 이혼, 사기취소, 무효확인)
혼인 무효 판결 (국제결혼 이혼, 사기취소, 무효확인)
해결사례
이혼

혼인 무효 판결 (국제결혼 이혼, 사기취소, 무효확인) 

박우진 변호사

혼인 무효 판결

대****

이혼 소송 만큼이나 혼인 무효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최근 제가 대리한 사건에서 혼인관계 무효 확인을 받았습니다.

혼인 무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게요.

​1. 혼인무효의 의미

​혼인무효란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는 되었으나 실질적인 혼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음부터 법률상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2. 혼인무효의 사유

민법 제 815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혼인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4.12.31.까지만 적용)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3. 혼인무효확인 소송의 특징

​- 혼인무효확인의 소는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합니다.

- 혼인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법원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를 선고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혼인 무효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도 넣었는데 혼인 무효 판결을 하는 이상 이혼에 대한 판단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웬만해서는 혼인취소나 무효를 인정해 주지 않는 판사님들을 상대로!!! "뭐 이런 경우까지 혼인이 유효라고 굳이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요?"라며 열심히 설득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혼인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의사의 합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 하고 실제 혼인생활을 전혀 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판결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혼인무효 사유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고, 이에 해당한다면 증거자료 수집(예: 혼인 전후 상황, 당사자들의 행동 등)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4. 국제 결혼에서 혼인무효소송

혼인 무효나 취소소송은 국제 혼인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혼중개 업체들이 영세한 곳이 많다 보니, 제대로 결혼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소개하고 돈만 챙기고 나중에 나몰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전국으로 관련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정을 들어보면 정말 안타깝고 딱한 사연들이 많습니다.ㅠㅠ 외국 신부들 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남성들이 피해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확인도 못한 채 업체 요구로 수천만 원을 지불하고 현지 결혼식 그리고 우리나라 혼인신고 후 상대방이 국내 입국하기까지 오매불망 연락만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그러다 운이 좋아(?) 국내에 들어와 몇 년간 혼인관계를 지속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국내 입국 후 무슨 이유인지 대화를 거부하고 또 아프다면서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관계는 물론이고 손도 잡지 못한 채 몇 달을 독수 공방하다 보면, 내가 결혼을 한 게 맞나 하는 자조적인 생각이 들어 업체에 하소연도 해보지만 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도 좋지만, 혼인 자체를 무효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혼인 신고 당시" 혼인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입니다. 이걸 입증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앞뒤 관계 여러 정황들을 최대한 설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무효 확인 판결도 쉽지 않았지만 기여히 무효 판결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신분들은 연락 주세요. 그리고 국제결혼후 사기 결혼을 의심하시고, 혼인 무효를 원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연락주세요.

모두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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