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막 성년이 된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된 미성년자를 만난 이후, 미성년자를 강간, 유사성행위, 강요, 성매수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였고,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여러가지여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다분히 높았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2. 진행사항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의뢰인의 행위는 매우 중대하게 처벌된 행위들이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의 양형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므로 피해자의 부모님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의뢰인은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십분 참작하여, 검사의 7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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