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14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게 한 후 의뢰인에게 전송하게 하였고, 다른 신체 사진 또한 전송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ㆍ배포 등, 소지등)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의 내용 및 사실관계는 물론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 역시 이 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로 단순 호기심과 우발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게 된 것이었고, 그 외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유출시키지 않고 삭제한 점과 단지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범행 이후 본인의 잘못과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물론 주변인들이 선처 등 탄원을 바라는 점, 피의자 스스로도 성폭력예방 등 관련 교육들을 이수하여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십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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