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범죄조직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조직은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범죄조직의 일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을 경우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닌 제3자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원을 이체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제3자의 계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1) 재택 알바 등을 할 인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여 물품대금을 입금할 계좌를 모집한다는 거짓말을 하거나
(2) 무역회사 등을 사칭하여 거래대금을 입금할 계좌를 모집한다는 거짓말을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속은 제3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또는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해당 계좌로 피해대금을 입출금하는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체크카드를 양도한 제3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채지 못하나,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은 계좌번호 및 체크카드 등의 양도에 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포통장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모든 방어방법을 사용하여 방어할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 오인철 변호사는 귀하의 편에 서서 최대한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