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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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오인철 변호사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촬영기기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상당한 화질로 간편하게 어디서든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준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크다는 점은 명백할 것이나, 반면 그러한 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도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휴대폰) 등 소형화 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상당히 강력히 이루어지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주로,

(1)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2)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3)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몰래 촬영 또는 동의하에 촬영 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경우

등이 문제되며,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그 횟수나 정도에 따라 실형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벗어나거나, 그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방어하여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큽니다.


법무법인 정향 오인철 변호사는 귀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통을 겪는 경우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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