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는 자신과 동업을 하는 B의 횡령을 의심하여 사무실에 몰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A는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B와 자신의 애인 C가 밤늦게 술 취한 모습으로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성관계를 갖는 모습이 녹화되었던 것입니다.
격분한 A는 C를 만나서 촬영물에 대해서 언급하며 욕설을 퍼붓다가 헤어지자고 말했고, 분이 풀리지 않아서 C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A는 B에게도 전화를 하여 할 얘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A는 B를 만나서 촬영물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더 이상 너와 동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B를 마구 폭행을 하였습니다.
B와 C는 각각 A를 카메라촬영죄, 반포죄, 촬영물이용협박죄, 폭행죄,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관련 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 또는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사안의 쟁점
이 사건에서 A는 성폭력처벌법상의 불법촬영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 명백했고 다만 CCTV녹화가 불법녹음이 되어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만 문제되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B와 C는 A를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 촬영죄, 유포죄, 촬영물이용 협박죄로 고소하였으나 법리적으로 카메라촬영 관련 범죄는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카메라촬영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촬영을 해야 하는데, 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촬영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A에게는 사람의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장면을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으며, 단지 사무실에서 횡령 혐의를 포착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다.
2) 촬영물 유포죄가 되려면 촬영물의 대상인 피해자 아닌 제3자에게 유포를 해야 한다. A는 촬영의 당사자인 B와 C에게 반포를 하였으므로 유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A는 촬영물의 존재를 이용하여 협박을 한 것이 아니다. 단지 동업자와 애인이 바람이 나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우연히 손에 넣게 된 이후 그 일을 따지면서 결별을 하고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촬영물을 언급한 것일 뿐이다.
사건의 결과
결국 A는 카메라촬영죄, 유포죄, 촬영물이용 협박강요죄는 성립되지 않았고, 폭행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만 기소되었습니다. A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