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준강간죄 블랙아웃 피고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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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준강간죄 블랙아웃 피고인 무죄❗ 

민경철 변호사

무죄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 A는 주점에서 합석하게 된 여성 B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B는 밤 10시쯤에 술집에 들어와서 A의 옆자리에 앉아서 새벽 4:30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습니다. B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자 A는 B의 입술에 키스하였습니다.

 

5시까지 B는 A의 옆에서 잠을 자다 일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A는 B가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B의 가방을 뒤져서 신용카드를 빼낸 후 마치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술집 주인을 기망하여 주류대금 으로 1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A는 B를 데리고 나가서 A와 함께 주점을 나와서 모텔로 걸어갔습니다. 약 6시경 모텔에 입실한 후 B와 성관계를 하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B는 늦게 일어나서 오후 1시경 모텔에서 혼자 나왔습니다. 이후 A는 준강제추행, 준강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의뢰인 A가 신용카드를 쓴 점에 있어 주류대금 상당의 사기죄와 여신금융전문업법 위반죄가 성립함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이 성립되는지 의구심이 들었고 피해자의 상태로 보아 성범죄 부분에서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준강간의 점

1) B는 일관되게 술에 취하여 주점에 들어간 것과 그 직후의 일 정도만 기억이 나고 그 후 A와 얘기를 하거나 스킨십을 한 것, 모텔에서 성관계한 것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모텔에서 일어났을 때부터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2) 그렇다면 B는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B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로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B는 수사 당시 평소 자주 필름이 끊긴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술집에서 B가 구토하고 A의 허벅지에 머리를 베고 자는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기는 했으나 그 상태가 모텔에서까지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술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B는 잠깐 동안 잠을 잤고, 모텔까지 걸어서 가느라 술에 깼을 것으로 보인다.

 

4) 모텔 CCTV영상에 의하면 B는 A의 부축을 받으면서 걷거나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하기는 했으나 전혀 걷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고 A가 계산할 때 혼자 계단을 올라가는 등 인지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B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A와 함께 있었고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상태여서 A와 성관계를 했을 것이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A에게 동의 없는 성관계를 왜 했냐는 식의 항의를 하지 않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범죄를 당한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로 볼 수 없다.

 

6) 따라서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볼 증거가 없다.

 

2. 준강제추행

1)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A와 키스를 하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처음 만났지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정도로 친밀감 있는 사이라면 술집에서 키스할 때 A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술집의 CCTV 영상에 의하면 B는 A와 러브샷을 하고 스스로 A의 손을 잡아 손깍지를 하였으며 스스로 A의 허벅지에 머리를 베고 잠을 자기도 하고, 키스하기 전에 A와 어느 정도 스킨십을 하였다.

4) CCTV 영상에 의하면 두 사람은 몇 초간 키스를 했는데 키스하는 도중이나 직후에 B가 거부하거나 항의하는 모습은 없다.

5) 따라서 A가 B의 의사에 반해 키스를 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재판부는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카드를 꺼내서 사용한 부분에서는 사기죄와 여신금융업법 위반죄가 인정되었고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형 3백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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